Load

Load

SNU서울외과의원의 증명서발급 안내 입니다.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절차

필요한 증명서와 의무기록을 외래방문시 원무과에 신청 또는 입원시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해당 주치의가 작성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원무과에 신청 또는
    입원시 간호사실에 신청
  2. 주치의 작성
  3. 제증명 발급
  4. 수납 및 수령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 필요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상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형제/자매도 가능) 만 14세 미만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만 14세 이상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 동의서
대리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만 14세 미만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4세 이상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별지 제9호의2 서식) 다운로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별지 제9호의3 서식)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가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가 필요합니다.

발급시 유의사항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료의뢰서 발급시 진찰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진단서 발급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제증명 수수료안내
구분 항목 금액
진단서 일반진단서 10,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병사용진단서 20,000원
각종 진단서 재발행 1,000원
소견서 10,000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10,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의무기록 진료기록사본(1~5매까지 각 장당) 1,000원
진료기록사본(6매부터, 1매당) 100원
진료기록 CD영상 복사 10,000원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무료
진료비 세부내역서 무료
진료의뢰서 무료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9-323호
*의료법 제 45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