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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증명서와 의무기록을 외래방문시 원무과에 신청 또는 입원시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해당 주치의가 작성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 필요 |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상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형제/자매도 가능) | 만 14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
만 14세 이상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 동의서 |
|
대리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만 14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만 14세 이상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가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가 필요합니다.
구분 | 항목 | 금액 |
---|---|---|
진단서 | 일반진단서 | 10,000원 |
영문진단서 | 20,000원 | |
병사용진단서 | 20,000원 | |
각종 진단서 재발행 | 1,000원 | |
소견서 | 10,000원 | |
확인서 | 수술확인서 | 10,000원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
진료확인서 | 3,000원 | |
통원확인서 | 3,000원 | |
의무기록 | 진료기록사본(1~5매까지 각 장당) | 1,000원 |
진료기록사본(6매부터, 1매당) | 100원 | |
진료기록 CD영상 복사 | 10,000원 | |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 | 무료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무료 | |
진료의뢰서 | 무료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9-323호
*의료법 제 45조의 3에 따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